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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CJ대한통운·한진 등 7곳 460억원 과징금 부과… 18년간 입찰 담합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최초 입찰부터 총 3796건… 회의실서 응찰가격 공동 결정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지난 18년간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별로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 등이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왔다. 이에 대해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며 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 최초 입찰부터 담합해왔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하고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라며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반비를 절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