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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20V 콘센트 시설로 전기차 충전 사업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주요 제도 개선 계획 발표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앞으로 전용 설비 없이 220V 전기 콘센트만 있어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은 과제에 대한 주요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전용 설비 없이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별도 관로 공사로 전용 설비를 갖춰야만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다.

 

주방 구획별로 1개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한 규정도 여러 사업자의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공유주방의 법적 기준을 세운다.

 

아울러 산간 오지에 있는 무인 기지국에 단순 전원 오류가 발생해도 직원이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로 모든 관련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