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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보석 석방

법원,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 인용… “보증금 2억원 납입” 명령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과정에 참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2억원을 납입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소환 시 정해진 일시 및 장소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출국 시 사전 법원 허가 등을 내걸었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허가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 서한을 받았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서류를 제출해 82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인보사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에게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외에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일 새벽 기각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