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2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보건법상 전 교직원 대상 의무교육인 응급처치 교육을 교육행정기관까지 확대 실시하여 교직원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응급처치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본 응급처치(출혈, 골절, 기도 폐쇄 등) 방법, ▲각종 위급 상황별 대처법 등을 포함했고,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참여 교직원들이 응급처치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에는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심페소생술(CPR) 전문강사가 강사로 참여하여,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이론교육 및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실습 과정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실제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수행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본청 소속 교직원들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위급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