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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강남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장 고발… ‘집합금지명령 위반’

“일반 조합원의 경우 사전에 개별 안내 못 받은 점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강남구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강남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같은 달 21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강행했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집합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