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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전동킥보드로 출퇴근 시 보험사에 알려야… 금감원, 보험 약관 개선안 발표

코로나19 재해보상 대상 명확화 등… 사전예고 후 이달 중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앞으로 출퇴근 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한다. 또 코로나19가 감염병 재해보상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 표준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질병·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할 경우 보험사에 알리도록 표준 약관이 개정된다.

 

금감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라고 정의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에는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다만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는 이같은 고지·통보 의무에서 제외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은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인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해 제 1급 감염병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와 감독당국이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으로도 코로나19 재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도 휴일재해 사망으로 보장한다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하게 고쳤다.

 

금감원은 사전예고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