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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부정거래·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 6일 오후 김 대표 등 영장실질심사 예정

 

[웹이코노미=김소미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과 관련된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전날 오후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씨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기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대 주주 이모씨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들어간 대부업체 D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인 윤씨는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에서 서류 위조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김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김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작성한 H법무법인이 가짜 서류를 만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김 대표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결과 윤씨를 포함한 다른 이사진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와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미체포 상태인 윤씨 등 경영진의 심문 일정은 미정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