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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당국 “사모펀드 1만 여개, 전담 검사 조직이 3년간 전수조사”

P2P대출·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집중 점검대상 지정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 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를 집중 점검대상으로 정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전체 사모펀드 판매사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등으로 진행한다.

 

자체 점검은 7월부터 두 달 간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에 서로 다른 운용 내역을 알리며 서류 위·변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효율적인 현장 검사를 위해서 별도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을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외에도 최근 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함에 따라 P2P업체 약 240개의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거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