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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악재 공시 전 매도’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보석으로 석방

보증금 1억원 등 조건… 재판부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 공시 전 보유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지난달 25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필요적 보석 사유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내도록 하고 주거를 변경하거나 출국하려 할 때 또는 사흘 이상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전 대표는 제이에스티나 최대 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그는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각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팔아치운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에 이른다.

 

김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도한 날인 2019년 2월 12일, 제이에스티나는 주식시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18배 커진 것이다.

 

이날 공시 후 8천원대이던 주가는 한 달 만에 5천원대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진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19일 2440원에 정규시간 거래를 마감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