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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 "부실 대출 시정요구 안 한 제일저축은행 감사, 배상 책임"

임원 12명에 총 43억5000만원 손해배상액 확정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기관 감사라고 해도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실 대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저축은행 전 감사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제일저축은행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1회에 걸쳐 종합터미널고양에 1020억원을 대출해줬지만 이중 760억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2011년 9월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경영개선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9월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저축은행 감사로 재직한 A씨와 B씨가 부실 대출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와 B씨가 감사위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예보에 각각 4억원과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대출 승인 전에 서류에 서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감사위원이 경영에 관여하지 못해 대출 정황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와 B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제일저축은행 직무 규정상 1억원 이상 대출에 상근 감사위원이 내용을 사전·사후 검토하게 돼 있음에도 부실 대출 서류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출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했다면 각 대출이 충분한 채권 보전 조치 없이 이뤄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사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A씨와 B씨를 포함한 부실 대출 책임 임원 12명에게 총 4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