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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수사정보 유출' 현대차 직원 압수수색

"구체적 혐의나 내용 확인하기 어려워"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직원 A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 본사 내 A씨의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A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구체적 혐의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사실을 숨기고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신종운(68)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60) 전 품질본부장, 이모(61) 전 품질전략실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