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한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이 검찰청·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348개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 330만 원에 달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55개, 지자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지방공기업 76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5개, 기타공공기관 264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28개이다.
이 중 미이행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11개 ▲지방공기업 3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개 ▲기타 공공기관 11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2개로 확인돼, 전체 대상 기관 대비 약 30%에 달했다.
특히 산자중기위 소관 기관 중 미이행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12개로 집계됐다. 국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가운데, 준정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곳,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등 10곳으로 확인됐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을 위해 도입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녹색산업 발전과 친환경 소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