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52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자연도 Ⅰ등급지 내의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통사찰이 위치한 생태자연도 Ⅰ등급지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생태자연도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한해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정근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아산시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