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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4∼7월 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전 업종 대상’

 

[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4~7월 넉달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일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당초 4∼6월에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업종 범위를 '전체'로 늘리고 기간도 7월까지 한 달 더 늘렸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