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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JB금융지주 직원, 회식 후 택시 함께 탄 후배 女직원 성추행

가해자, 검찰 송치 후 혐의 인정...올해 3월 면직 처분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JB금융지주(회장 김기홍)의 직원 최모씨가 지난해 9월 같은 부서의 후배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JB금융지주는 최씨를 면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권영혜 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3년과 신상공개를 요청했다.

 

앞서 JB금융의 대외언론홍보를 담당하던 최씨는 지난해 9월 초 회식 후 함께 택시에 동승한 같은 부서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동승한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 등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은 지난해 10월 최씨를 형사 고소했지만 최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씨는 올해 2월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돼서야 뒤늦게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의 재판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20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JB금융 측은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최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지침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를 좀 더 개선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