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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30대 점주, 알바생 14명 성추행...피해자 절반이 미성년자

세븐일레븐 측 “성범죄 사건 인지 후 해당 가맹점 즉각 계약 해지”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강남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한 30대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절반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한 인터넷매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점주 이모 씨가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모 씨가 추행한 여성은 14명에 달했으며 이 중 7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점주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5월1일 면접에 붙은 피해자에게 근무 교육을 구실로 들며 업무 시간 내 손을 잡고 있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또 안마를 해주겠다며 어깨를 주무르고 골반 교정을 이유로 피해자를 편의점 내부에 위치한 방으로 데려가 상의와 바지를 벗긴 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편의점 창고에서 음료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업무 지시를 하고,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주물럭거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씨는 같은 기간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미성년자들에게도 추행을 일삼았다. 면접을 보러 온 한 미성년자에게 편의점 창고에서 과자를 꺼내도록 지시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받치듯 만졌다.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는 높은 곳에 위치한 물품을 꺼내도록 시킨 뒤 피해자의 허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

 

이모 씨는 성추행에 이어서 유사 강간 행위도 저질렀다. 이모 씨는 면접에 온 여성에게 다른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본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도수치료를 구실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경찰서는 이모 씨가 과거에도 동종 사건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여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편의점에 이력서를 제출한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총 14명, 이 중 미성년자가 7명이란 것을 밝혀냈다. 현재 이모 씨는 구속 조치됐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가맹점에 대해 즉각 계약 해지 조치했다”며 “성범죄 방지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