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지난 4일 폭발사고가 있었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 대규모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1건이 드러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전체 적발 사항 가운데 47건은 기소하고 1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케미칼 측에 5억741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노동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위험물질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가 협력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안전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유해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보고서에 따른 점검 일정도 무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용자 측 위반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3시경 충남 서산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인명 1564건, 부동산 250건, 농수축산 35건 등 총 195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폭발은 공장 내 압축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