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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 통일부, 진정성 있다면 대북접촉 연장신청 승인해야”

통상 6개월·1년 단위로 신청하는 대북접촉기간. 통일부는 31일로 일괄 축소하여 승인

 

(웹이코노미) 통일부가 지난 8월 30일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신고 기간이 곧 종료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해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10곳 중에서 9곳의 접촉 기간이 오는 29일, 한 곳은 10월 5일로 종료된다. 당시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접촉허용 기간을 31일로 일괄 승인했다.

 

김인대 통일부 부대변인 대북접촉신고 허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 남북 관계 상황에도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들의 (북한주민) 접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을 접촉기간으로 신청하는 대북사업을 특별한 근거 없이 31일로 일괄 축소하여 승인했다는 점이다.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대북사업의 특성상 신청단체는 접촉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수준의 장기간으로 신청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승인했다.

 

2021년 승인 현황을 보면 평균 승인접촉기간이 222일, 2022년 5월 초순(문재인 정부)은 265일이었다. 2021년부터 2022년 5월 초순까지 총 44건의 대북접촉신고 중 접촉기간을 축소한 것은 4건이고, 축소 수준도 5~9일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8월 통일부가 인도적 차원의 승인이라는 10건의 경우, 신청단체는 평균 255일을 접촉기간으로 신청했으나, 이것을 일괄로 31일로 일괄 축소한 것이다.

 

제3국을 경유하는 대북사업의 특수성과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는 장기간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에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이번 대북접촉 신고 수리가 생색내기, 면피용이라는 지적을 자초했다"라며, “통일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추후 민간단체들이 신청하는 기간을 축소하지 말고 승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