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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기자수첩]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윤리의식 갖고 자가격리 준수해야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일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장밋빛 전망이었던 증시는 폭락했고 기업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당장 노선이 축소 혹은 중단되며 직격탄을 맞았다. 임직원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급여를 반납했고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자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은 당장 줄어든 손님과 한산한 거리에 근심이 늘고 있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도 확대됐다. 제조업 종사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 경제의 기반 역할을 하는 제조업체들도 일부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등 사회 다방면에서 피해가 확산됐다. 산업 전반에 걸쳐 고통의 신음 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부의 초동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30명대에 머물던 확진자는 지난달 20일을 기점 100명을 넘어섰다. 10여일이 지난 현재 확진자는 5328명(4일 기준)에 달한다. 당초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고려치 않은 정부의 방역 대책이 결국 허점을 드러냈다는 견해가 나온다.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자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개인의 윤리의식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통보받기 전까지 자가격리 조치돼야 할 사람들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격리조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가격리 위반, 병원이송 거부 등 행위는 전염병 확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지난달 인천에 위치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서는 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와 접촉한 사실을 뒤늦게 회사에 알려 한바탕 소동이 발생했다. 회사는 직장어린이집을 폐쇄했고 해당 직원과 근무한 300여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회사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가 동료 직원들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 이같은 행위가 되풀이될 시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지난 2일에는 한 국립발레단 단원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단원은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SNS에 게시했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률을 손보는 것만으로는 모든 시민을 통제할 수 없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와중에 자가격리 대상자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나를 위한 감염 예방법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다. 자가격리 조치 준수는 사회 안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답답하고 귀찮을 수는 있지만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일시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하나의 나무는 홍수를 막을 수 없지만 더불어 숲이되면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로 함께 힘을 더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