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장외파생상품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거래정보저장소에 거래정보 보고 의무...금융위, 불이행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웹이코노미=임병주 기자] 총수익교환(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거래정보저장소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스템리스크가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거래정보저장소 제도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거래정보저장소 제도는 이미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돼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기를 강제하고 보고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하겠다’ 등이 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는 가이드라인에 의거 2017년 3월부터 도입됐다.

 

개정된 내용은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증거금 교환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등이다.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 말했다.

임병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