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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코로나19로 이달 31일까지 연장

저소득 98만 가구에 6월 지급 예정... 최대 홑벌이 91만원·맞벌이 105만원

 

[웹이코노미=임병주 기자]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에 해당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된다.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30%만큼을 충당한 뒤 지급한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다음해 6월에, 당해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그해 12월에 지급한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등 비대면 신청도 받는다.

 

 

서울·중부·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 등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서는 상담원에게 요청 시 근로장려금을 대신 신청해준다. 발송된 안내문에 포함된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한 뒤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궁금하다면 126 상담 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차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19년 하반기 소득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오는 9월 정산 시 지급한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내지 않았을 때는 근로자 본인이 이를 제출한 뒤 지급 대상자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 및 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지난 2019년 가구원이나 재산 규모가 바뀌었다면 오는 9월 정산 시 지급액이 줄거나 환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국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심사 일정은 연장하지 않고 단축해 법정 기간 이내인 6월까지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임병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