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임병주 기자] 26일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밝힌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G-PASS기업 신청 자격으로 요구했던 조건 폐지’, ‘수출 실적과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을 기준으로 지정심사’,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했던 종전의 제한적 연장 제도 폐지’ 등이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해외 수출 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G-PASS기업 지정 문호를 대폭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전했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G-PASS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높은 기업들을 선발하고 기업들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병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