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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中후베이성 2주내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금지

우한총영사관사증 효력 정지...제주도 무사증입국제도 일시 중단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해 4일 0시부터 후베이성에 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다.

 

3일 신종코로나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0시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은 잠정 정지된다.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는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외국인들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야 하며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에 건강상태질문서를 재차 제출해야한다. 입국 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에 처해진다.

 

4일부터는 제주도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된다.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전용 입국장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한다.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 받아야 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입국제한은 역대 정부가 감염병에 대해서 취했던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입국을 제한하고 최대한 빠른 진단을 통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질병의 확산과 관련해 열흘 정도가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