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직장 내 성폭력 사실을 놓고 은폐 여부에 대한 노사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원 지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직장 내 성폭력을 인지하고도 은폐를 시도하는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서 현장 간부 A씨(50)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동성 직원 2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옷을 갈아입는 직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거나 휴게실에서 목 부위를 감싸 조르는 등 폭행과 성폭력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사측이 이같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상위 관리자에게 해당 사안을 알리고 필요 조처를 요청했지만 관리자는 가벼운 문제로 취급하고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
노조는 "회사가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부서 이동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었고, 크게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측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부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