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주지 않고 가맹점과 차별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골프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골프존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골프존이 지난 2016년 7월 출시한 신제품 투비전을 비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자 이를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가맹점이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도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5억 원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기존 제품과 신제품의 기능과 성능이 차이가 있다”며 “거래 방법이나 대금 결제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 기계가 비치돼 있다 하더라도 상호에 골프존파크가 없으면 비가맹점”이라며 “올해로 창사 20주년을 맞이한 골프존은 앞으로도 국내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