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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개고기 갑질' 새마을금고 이사장, 前직원 통장내역 무단 열람 혐의 피소

해고자들, 11일 인천검찰청 앞서 복직 촉구 기자회견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직원들에게 개고기 손질을 시키고 부당 해고하는 등 갑질로 논란을 야기한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이 이번에는 해고자들의 통장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해 법원에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피소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와 서인천새마을금고 해고자들은 11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 이사장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민 이사장은 해고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해고자들의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자들은 이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 이사장은 지난 2017년 6∼8월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손질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올해 2월 노조원 7명을 해고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해고자들은 현재까지 복직되지 못했다. 이들은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임금지급가처분 소송과 복직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노조는 지난 7월 민 이사장이 여성 직원에게 상습적 성희롱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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