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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헌재 "소규모 매장서 대가 없이 트는 음악, 저작권법 침해 아니다"

“상업용 음반 알려져 간접 이익 가능성 있어...공중의 문화적 혜택 중요”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별도의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6일 헌재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29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공중이 저작물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유하고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일정한 요건 아래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조항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저작재산권자 등의 불이익이 공중의 문화적 혜택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는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