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김장겸 MBC 사장이 13일 전격 해임되면서 지난 2월 취임 이후 275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MBC 지분의 70%를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30%를 가진 정수장학회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김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9월 4일부터 MBC노조가 경영진 퇴진을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 대부분의 방송이 파행을 거듭한데다 새 경영진 인선 등 MBC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MBC 신임 사장 선출 과정에서 MBC 구성원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방송계 일각의 시각이다. 이날 방문진에 따르면 김 사장 해임 결정은 방문진이 제8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여권(구 야권) 추천 이사 5인(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이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가결한지 1시간 30분 만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주총 소집권이 있는 김 사장은 방문진이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주총을 열겠다는 것에 대해 거부했지만 방문진과 정수장학회는 주주 전원이 모이면 주총을 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총을 열어 해임안을 처리했다. 김 사장의 해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MBC 노동조합이 장기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규방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는 김장겸 MBC 사장.(사진=Newsis).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최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김장겸 사장을 비롯해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김 사장 등은 지난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부당전보, 노조 탈퇴 종용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개별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