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단란주점' 등 부당 사용" 확인
[웹이코노미] KBS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물품 구입, 동호회 활동비, 단란주점 등 사적용도에 부당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사적사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물품·선물 구매내역서와 배포처 등을 제출받아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BS 새노조 제주지부가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대영 KBS 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다.(사진=newsis).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연간 2880만원(월 240만원), 이사는 1200만원(월 100만원)으로, 이인호 KBS 이사장과 이사 10명 등 이사진 11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2억7765만원의 업무집행비를 집행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이들은 업무집행비 중 1176만원을 핸드폰 구입과 개인 동호회 회식비, 단란주점 등 사적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회계규정은 단란주점, 백화점, 철도·버스 교통비, 선물 구입 등에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