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유안타(구 동양)증권 상반기 제재 3건 중 2건 뇌물∙향응 위반...과태료 최다는 신한금융투자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유안타증권(대표 황훼이청, 서명석)이 비정상적 영업행태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4년 '동양증권의 유안타증권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 요구' 기자회견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인 이대순(왼쪽 네번째) 변호사가 행정법원과 금융위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newsis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상반기에만 유안타(동양증권)증권이 금융감독원에서 3번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중 2건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이라며 “이는 향응·뇌물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소원은 “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사태의 당사자였던 동양증권이지만 아직도 비정상적 영업행태를 지속하는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1건은 일임매매 위반 및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이었다.
그런가 하면 2017년 상반기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2건에 9억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 사유로는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 거래 금지 위반 등이다.
금소원은 “2017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제재 현황을 보면, 제재 건수 179건 중 증권사·투자자문(운용)사의 제재 건수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