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사진=newsis).[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120억원대의 다스(DAS) 비자금 흐름이 최종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의혹에 휩싸인 다스의 실체에 근접 중인 심상정 의원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7일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120억원대 다스 비자금의 흐름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다스 비자금은 17명 총 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CD(양도성 예금증서)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지난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다스의 미국법인인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됐다. 당시 심 의원은 캠코 측에 자료열람권을 활용해 다스의 회계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최종 확인됐으며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을 확보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이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원과 3억원의 CD계좌는 다스로 명의 변경됐고 이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는 것.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취임 6개월째를 맞은 하석주(59) 롯데건설 대표가 잇따른 비리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중부발전 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추진 중인 200MW급 발전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배경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 대표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론 불법 로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2007~2008년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하도급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등 총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하 대표와 이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벌금 50억원)과 롯데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이 최근 여직원 성희롱 파문에 이어 비자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대구은행 최고위 관계자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최근 대구은행 관계자를 불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여직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매월 수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그 의혹의 핵심. 해당 의혹은 소문 형태로 떠돌다가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에 투서가 접수돼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잡기 위해 은행 내부 관계자들을 불러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대구은행은 최근 일부 간부들이 비정규직 여직원에게 근무시간에도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는데, 박인규 은행장이 지난 7월 7일 제2본점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상습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사장과 하석주(59)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들이 1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이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비자금이 불법로비에 사용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 불법용도로 사용됐음이 밝혀진 부분은 사용기간과 규모에 비해 극히 일부이며, 상당 부분 신생회사를 위해 지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사장의 15억 법인세 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 업체들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이 보장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로챈 것은 물론 롯데건설이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사실상 전가시켜 고통을 가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한편 이 전 사장과 하 대표 등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대형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 전 사장은 법인세 15여억원을, 하 대표와 롯데건설 등은 25여억원을 포탈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