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숨은 보험금'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잊혀진 보험금이 약 7조 6000억원(947만 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283만건에 5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24만건에 1조 2000억원이었으며에 달했으며,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도 640만건에 1조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 몫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험가입자들 중에는 이러한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보험회사가 누가인지도 알 수 없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금융감독원도 이를 수수방관해 ‘자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의료자문의(36.6%)를 운영하는 삼성생명이 자문의의 소견서로 논란에 휩싸였다. 자료제공 : 금융소비자연맹 11일 금소원은 "보험사 자문의들은 보험사에게 직접 자문료(연간 180억원)를 받고, 소견서에 이름을 적지도 않고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지급거부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한 소비자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무릎 슬관절 치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외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동일 원인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라는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며 상식에도 벗어나는 ‘황당한’ 의료자문이라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자문의는 “양측 슬관절염은 발병 원인이 퇴행성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전신 질환이 없어서 동일한 원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