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방통위에 피해 방지 시책 마련 의무화 등 개정안 발의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유통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인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통위의 방지 시책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반드시 따르도록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제공자의 제제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P2P사이트나 웹하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 교육,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