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체육관광부)[웹이코노미=고주형 인턴기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종사 경력 요건을 낮추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사 경력 요건 완화, 관련 교육과정 이수해도 등록 가능 등록 요건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한 경력요건이 기존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줄었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됐다.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더욱 활발한 신규 창업 및 대중문화산업의 규모 확대 기대 종사 경력 요건 '4년'이 창업자에게 진입장벽이라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관련 산업의 활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중문화예술 제작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웹이코노미=전소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나종민 제1차관 주재 간담회를 1월 18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근로 환경 점검과 정부 지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업계 제작진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공정 상생의 근로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다. 문체부 나종민 차관은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며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제작현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업종별, 직종별 세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확산,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와 상담 창구 마련 등,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대중문화예술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제작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상식이 올해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오는 14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2017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이번 시상식은 대중문화예술 제작진 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시상식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작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상 대상자는 지난 5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 이하 한콘진) 누리집을 통해 공모됐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대상자들의 공적 기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포상 대상자 선정은 방송, 영화, 음악, 뮤지컬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한 제작진을 대상으로 했다. 관리자보다는 현장 중심의 제작진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선정된 포상 대상자는 문체부 표창 대상자 4명(팀)과 한콘진원장상 수상자 12명 등 총 16명이다. 문체부장관 표창은 ‘심플리 케이팝’ 등의 프로그램에서 한류스타의 방송무대 조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