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고주형 인턴기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종사 경력 요건을 낮추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사 경력 요건 완화, 관련 교육과정 이수해도 등록 가능
등록 요건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한 경력요건이 기존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줄었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됐다.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더욱 활발한 신규 창업 및 대중문화산업의 규모 확대 기대
종사 경력 요건 '4년'이 창업자에게 진입장벽이라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관련 산업의 활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산업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본다. 관련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협회·단체와 충분히 논의하여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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