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 6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Newsis).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부의장, 안양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가 2010년 3172건에서 2016년 6587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방청 중에서는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회 건수가 각각 2500건 안팎으로 두 곳을 합하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의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으로 최근 7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해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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