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현대백화점이 100여개 화장품 브랜드가 참여하고 물량 규모만 1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위켄드 코스메틱 핫딜'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슈퍼 위켄드 코스메틱 핫딜'을 진행한다”며 “현대백화점이 진행한 화장품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제공=현대백화점그룹. 에스티로더·비오템·크리니크 등 10개 화장품 브랜드별로 1개씩 총 10개의 베스트 상품을 선정, ‘어메이징 10 리미티드’라는 명칭으로 세트 상품을 기획해 선보인다. ‘어메이징 10 리미티드’는 판매가격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정상 상품을 사은품으로 추가로 증정하는 게 특징이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3만원 이상 립스틱을 구매한 고객 3000명에게 ‘H박스’를 제공한다. 'H박스'에는 랑콤 제니피끄(5ml), 설화수 윤조마스크 등 40여 화장품 브랜드의 인기 샘플 중 10여 종과 상품권(1만원)이 들어간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이번 행사를 위해 백화점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샘플 6만개를 준비했다. 아울러 행사 기간 현대백화점 체크카드로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금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신라면세점이 12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대표이사 이부진)가 운영한다. 오픈 첫날 오전 6시 30분(현지시간)에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의 Alby Tsang매니저가 신라면세점에서 첫 구매를 하고있다. 제공=호텔신라.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로써 아시아 3대 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화장품·향수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향수 면세점 사업자로 부상하게 됐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하루 전인 11일 기존사업자인 DFS로부터 매장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아 12일 오전 6시 30분부터 곧바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DFS, 듀프리 등 쟁쟁한 글로벌 면세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한 입찰에서 신라면세점이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의 '화장품·향수·패션·액세서리' 분야의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의 화장품·향수 매장은 신라면세점이 2024년 9월까지 약 7년간 단독 운영하게 됐다. 신라면세점은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내 총 6개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향후 중국 내 한국 화장품의 수출액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오대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월 중국향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하며 기대치를 하회했으나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국향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출처=하이투자증권. 회복의 주 요인으로 오 연구원은 “한국 화장품이 보여줬던 광군제 때의 좋은 퍼포먼스, 회복되고 있는 중국인의 한국 화장품 수요 및 마케팅 활동 재개 등”이라고 분석했다. 각 사별로 광군제를 전후로 하여 온라인 마케팅 및 오프라인 판촉활동을 조금씩 재개하고 있는 상황. 오 연구원은 “이러한 각 화장품 업체들의 마케팅 활동들은 단발성 판촉이 아닌 한-중 관계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라면서 “커버리지 화장품 업체들의 광고선전비를 중국과 국내, 지역별로 분리하여 분석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마케팅 활동 점진적 증대가 예상되며 이러한 활동들은 중국향 화장품 수출 회복세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국내 마케팅 활동의 효율화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들 중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화장품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해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그 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해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