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3월 4일부터 대사질환(고혈압, 당뇨병, 비만) 소재 해양바이오뱅크를 새롭게 추가로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2018년부터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효능을 가진 자원 중심의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초 효능 정보와 함께 추출물 등 ‘자원형 소재’ 뱅크를 구축했고, 2022년부터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목적형 소재’ 뱅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사질환은 신진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비만이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현대인의 건강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 해양수산부는 산·학·연의 수요에 기반해 대사질환에 활용할 해양수산생명자원 소재를 발굴하고 소재 뱅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소라, 톳, 가시발새우, 해당화 등의 해양생물에서 1,350점의 소재를 추출했으며, 동 소재의 대사질환(고혈압, 당뇨, 비만)에 대한 효능을 분석하고 효능 활성도에 따라 등급화*(A등급 153점, B등급 273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1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을 최종 선정했다. 동 펀드는 정부 등 공공출자금 400억 원, 민간 출자금 320억 원을 확보하여 선정과 동시에 우선 결성을 추진하여 투자를 조기 개시한다. 향후 2025년 5월까지 민간 출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100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3호 펀드 결성으로 K-바이오·백신 펀드는 총 3786억 원 규모로 누적 조성됐다.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상기 펀드는 혁신 신약 임상 2~3상과 혁신 제약 기술 플랫폼,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M&A 등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28일에 주관운용사를 선정한 K-바이오·백신 4호 펀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음식중독과 정서·행동문제 사이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고, 해당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 11.4세의 과체중 이상 아동·청소년 224명을 대상으로 음식 중독과 정서·행동 문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음식 중독 여부 및 증상은 한국판 청소년용 음식중독척도(YFAS-C) 설문지를 사용하여 평가했고, 심리‧행동 평가는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SR) 설문지를 사용하여 우울, 불안, 공격성, 주의력 문제 등을 측정했다. 비만 아동‧청소년 224명 중 44명(19.6%)이 음식 중독 고위험군이였는데, 음식 중독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비만 정도가 더 높았으며 자존감이 낮고, 가족간의 정서적 교류나 지지 등의 가족기능도 낮았다. 또한, 우울‧불안 등 감정 문제 및 충동적 행동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음식 중독 증상이 많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등 감정‧행동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비만도와 부모 양육 태도 등을 보정한 후에도, 문제행동 총점, 공격성은 높아지고, 학업수행능력점수는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3월 4일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시행령 제23조)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고유형 및 의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3월 4일부터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하여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이러한 국내 기준은 ’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되어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 연구(2022)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고, 기준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2023년 2월) 및 전문가 회의(2023년 11월, 2024년 5월),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3월 4일 비만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비만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독려하는 대국민 비만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비만 예방 표어(슬로건)인 ‘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당·지방을) 줄이자’를 주제로 진행되며, 모바일 걷기 애플리케이션(앱) ‘워크온’을 활용해,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캠페인 기간 중 1인당 총 15만 보 이상 걷기를 주요 목표로 하고, 물 마시기, 저염·저당·저지방 식단 실천하기 등 건강생활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목표 달성자 중 300여 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목표 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시군구 단위)에는 관내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캠페인 기간 중 비만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비만 예방의 날 안내, 건강체중 바로 알기, 지역사회 비만율 분석 등)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3월 4일부터 3월 6일 3일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한국' SOM(Senior Officials’Meeting, SOM) 산하의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보건실무그룹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 회원 경제 대표단과 학계, 기업 및 민간 분야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하여, 'APEC 2025 한국'의 우선순위(priority)인 '연결','혁신','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개선 ▲보건 도전 극복을 통한 공동 번영을 중점 과제로 다루게 된다. 이번 보건실무그룹회의는 1일 차 본회의와 환영 만찬, 2일 차 본회의, 3일 차 정책대화 및 환송 리셉션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는 각 회원경제 대표단과 기업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실질적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날은 '새로운
(웹이코노미) 정부는 2월 28일 16시 30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하여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25년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분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수행해야할 역할, 수련병원에서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에서는, 중증부터 경증까지 다양한 중증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지역의료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 구성 방안, 수련 프로그램 내용 및 전공의 파견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연속 36(+4)→24(+4)시간, 주당 80(+8)→72(+8)시간)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36(+4)→2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해, ▲응급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지역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전원 병원을 알아보았다.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권역별로 1개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소는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등을 섭취한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웹이코노미)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료비가 추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비‧진료비 지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처음 간병비‧진료비를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의료지원 현실화 노력으로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다.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2건(중위험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재심의 결정된 임상연구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두경부암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증을 치료하고자, 환자 본인으로부터 얻은 침샘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ATORM-S)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 및 시행됐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의료기관에 해당 임상연구 및 치료의 진행 상황 등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한 임상연구 및 치료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은 2월 28일 화학물질 흡입독성시험 분야의 학술·연구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흡입독성시험 분야 및 대체시험 분야 상호 지원·협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보·기술의 교류 △시험시설 및 장비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구원과 환경공단의 시험 결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되어 독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를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안전보건공단 산하 전문연구기관이며, 환국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가후위기 대응을 위한 화확물질 관리·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 박승현 원장은 “양 기관이 제공하는 신뢰성 높은 시험 결과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2월 28일 오전 10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에서 '제9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부'제9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과 2부'국제심포지엄'으로 구성되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환우·가족, 환자 단체, 희귀질환 유공자 및 전문 의료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과 승일희망재단 로션김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박주민 위원장과 김미애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격려와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서, 희귀질환 극복수기 수상자들의 희귀질환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영상 송출, 수상 소감(최우수상자) 및 희귀질환 환우회 소개 등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공감의 장이 마련됐다. 또한,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헌신해 온 김재학 회장(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희귀유전성질환 정밀의료센터 설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 운영하도록 '약사법'이 개정·시행(2025년 2월 21일)됨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RMP)의 구체적 운영 사항 등을 정하는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월 28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변경 절차,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 및 결과 제출 등이다. 신약‧희귀의약품 등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위해성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해성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원활하게 이행해야 한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만약 의약품 감시 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시판 1개월 전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품목의 위해성 검토 항목 등을 변경하거나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 의약품 감시계획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근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