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30일 12시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아동센터의 고충에 대해 청취하고, 난방비 및 안전 점검 등 동절기 시설 운영 관리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 ▲동절기 안전 점검, ▲동절기 아동복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월 30만 원) 등을 통해 아동 돌봄 질 제고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방과 후에도 즐겁게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라며 “아동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동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 지원대상 20~49세 남녀로 확대, 최대 3회 지원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12월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ˑ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오늘(12.29)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0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하여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조규홍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27일 ▲2025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16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 안보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를 구현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대폭 확대(최근 5년간 연평균 8.2%의 증가율)하고 있으며, 2025년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9,327억 원(72개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번 1차 통합 공고는 16개 사업(172개 과제, 712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는 2024년 12월 27일(금)부터 2025년 1월 27일(월) 14:00까지 30일간 진행되며, 4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보건의료 R·D의 임무 지향성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다부처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연구
(웹이코노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2월 27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1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먼저 12월 24일 제6차 선정에 따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어제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추가·수렴하여 관련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음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2 '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예정인 미공병단부지(서울시 중구 방산동 소재)를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의 건축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동 부지에 의료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부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196,172㎡(59,500평), 총 776병상(일반병상 526, 음압병상 150, 외상병상 100) 규모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6년 착공하고 ’28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서울시 협조로 마무리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량과 위상을 갖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에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1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32건이었으며, 이 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건수는 110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조리 시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소독되지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신규 품목인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5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 본격적인 법률 시행에 앞서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개별 표시사항 신설 ▲표시면적별 최소 표시사항 규정 등이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개별기준·규격 등을 마련한다. 구강관리용품인 치간칫솔, 치실 등에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사용방법과 사용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하며, 문신용 염료에도 위생용품이라는 문구와 사용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확보한다. 그간 위생용품은 정보표시면의 면적에 상관없이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보표시면의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4차)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 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등의 지침 및 생물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2006년도에 초판 발행되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함께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됐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제4판은 그간 개정된 관련 법률‧규정과 'WHO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미국 CDC 미생물‧생명의학 실험실 생물안전지침(Biosafety in Microbiologic
(웹이코노미) 정부는 12월 26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 특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필수의료의 문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남용을 유발,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인식 하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우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행의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편, 전문위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非중
(웹이코노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6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를 발표했다. 2022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으로 2021년 대비 154명(0.05%) 감소했다.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3,914명, 2021년 대비 4.8% 감소)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사업 암종인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추세이며, 암 진단 시 요약병기 중 국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0.9%로 요약병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5년에 비해 5.3%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54.2%)과 비교할 때 18.7%p 높아졌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5.0%)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암유병자 1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국내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만성질환 관련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매년 발간해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국내외 관계 기관에서 발간된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기반으로, 국내 만성질환의 주요 이슈와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5,183명으로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했다. 2023년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대부분 ’22년 대비 순위가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했다. 진료비 중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13조 4천억 원으로 만성질환별 진료비 전체의 14.9%를 차지했고, 근골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