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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행안부, 27일부터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전국 동시 단속

단속시 적발된 체납자 현장 납부 가능...적발되고도 미납시 차량 번호판 압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상대로 정부가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자동차세·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상대로 전국 동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단속에 참여하며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등도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밀려있거나 신호·주정차·주차 위반 등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과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서 체납이 있는 일명 '대포차'다.

 

올해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및 과태려 누적 체납액은 각각 6544억원, 2132억원씩이다.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2359만대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 97만대의 체납액은 약 5185억원(79%)에 이른다.

 

단속시 적발된 체납자는 현장 납부가 가능하다. 단속에 적발되고도 미납할 경우 차량 번호판을 떼어 내 임시보관한다. 번호판을 뗀 뒤에도 자동차세·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견인·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시에는 체납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한다.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다만 생계유지 목적 차량은 직접단속 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