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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현대·대림·GS건설' 수사의뢰...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서 위법 정황 포착

사업비·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재산상 이익 제공 혐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서울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 소지 정황을 포착한 정부가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3곳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26일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해 수사의뢰·시정조치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이자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과 관련된 최초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외에도 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 3곳의 제안내용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시 측은 건설사들의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고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된다면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당구청과 조합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향후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현대·대림·GS건설 등 건설사 3곳에 대해서는 현행 도정법 제113조의3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