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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6일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앱으로 금리인하 요구·신청 가능

금감원·은행연합회,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 발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오는 26일부터는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요구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다. 다만 금리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감원·은행권은 공동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하는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다.

 

하지만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금감원 등의 조치로 인해 개인 대출 중 금리 인하 요구 가능 대출은 모바일·인터넷뱅킹·콜센터 등 국내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절차가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