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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SNS상 광고성 이용후기 대거 적발...아모레·LG생건 등 7곳 제재

인플루언서들에게 현금·물품 제공 후 자사 상품 소개 글 작성 요청...해당 게시물 광고인 점 숨겨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들에게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과 관련해 긍정적 내용의 사용 후기를 SNS에 올려달라 요청하면서 광고 사실을 숨긴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엘오케이·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스 등 화장품업체 4곳과 TGRN·에이플네이처 등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 2곳,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총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에 작성·게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 지급 및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 제공 등의 방법으로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 작성 대가를 지급했고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들은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의 경우 이러한 게시물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은 게시물은 인플루언서가 개인 의사에 따라 의견·평가·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들이)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7개 사업자 모두에게 과징금·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아모레퍼시픽·LG생건·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TGRN·에이플네이처·다이슨코리아 등 6개사업자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반면 엘오케이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엘오케이에 과징금·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SNS 광고 게재 및 활용시 사업자·인플루언서·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파할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