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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2월말부터 온라인 통한 연금계좌 타금융사 이전 가능

홈페이지·앱 온라인 이체 인프라 구축 예정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다음달 말부터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 계좌를 원하는 금융사로 바꿀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간 이체뿐만 아니라 개인형 IRP간 이체, 개인형 IRP-연금저축간 이체가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4월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모든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하지만 개인형 IRP간 이체, 개인형 IRP-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금융회사 두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금융회사간 업무처리방법이 표준화 및 통합 되지 않아 팩스·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가 불가피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TF를 통해 연금계좌 이제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한다.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해진다.

 

또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앞으로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을 통해 가입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온라인 계좌이체 인프라도 구축해 가입자의 직접 방문없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이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체업무의 신속·정확성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허브망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