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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 직접 개발한 하도급社 소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인력 채용할 수 없어...인력 빼가기 막기 위한 조치”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게임·애니메이션 하도급 업체의 개발자들은 원사업자에 이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저작권은 이를 개발·창작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속한다는 내용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원칙적으로 개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하고 원사업자 등은 개발과정에서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를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경영 위기로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사전에 협의한 비율대로 나누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을 차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됐다"며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불합리한 수익 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