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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美 연방검찰, 삼성중공업에 벌금 890억원 부과...기소는 유예

브라질 석유 공기업과의 시추선 인도계약 과정서 뇌물 공여 혐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중공업이 과거 시추선 수주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공여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벌금 7500만달러(한화 약 890억원)를 부과받았다.

 

22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과 AP통신 등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연방검찰은 삼성중공업을 기소하는 대신 벌금 7500만달러를 부과하기로 삼성중공업과 합의했다.

 

연방검찰측은 삼성중공업이 브라질 석유 공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사용할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 선사 프라이드 글로벌(현 엔스코)과 드릴십 1척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1년 삼성중공업은 프라이드에 드릴십을 인도했고 페트로브라스는 같은해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맺었다.

 

페트로브라스는 지난 2016년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 드릴십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정 사용했고 이 때문에 프라이드와 용선계약을 비싸게 체결해 2억5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삼성중공업에 대한 벌금 부과가 확정됨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벌금 7500만달러를 각각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나눠 납부해야 한다.

 

삼성중공업과 브라질 정부는 벌금 납부와 관련해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이 브라질 정부에 대해 벌금 납부를 하지 않을 시 벌금은 전액 미 정부에 귀속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