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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방통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에 과징금 18억5200만원 부과

작년 11월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 진행 중 고객 20명 개인정보 다른 고객에게 노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작년 11월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이벤트 과정 중 홈페이지에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방통위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에 대한 과징금 18억5200만원 및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시정명령 조치 등을 의결했다.

 

위메프는 작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 중 로그인 매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가입 고객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가입자에게 노출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7년 6월 14일에는 낮 12시 52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약 5시간 30분 정도 홈페이지에 환불신청일, 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등 회원들의 정보가 노출됐다.

 

당시 3500여 개 고객 정보 페이지가 홈페이지에 올라갔으며 이중 실제 노출된 페이지는 42페이지였다. 1페이지당 개인정보 10개 목록이 포함돼 이때 노출된 개인정보는 총 420건이었다.

 

방통위는 당초 법에 따라 위메프의 매출액 100분의 3 수준인 50억90000만원을 과징금으로 책정했으나 자진신고한 점, 3년 동안 과징금 부과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18억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된 C.C통신 2호점에 과태료 2000만원을, 골드문 2000만원, 디에이치테크 1000만원, 비트젯 500만원, 에스알 3000만원, 엠떠블유 1000만원, 지앤디플러스 1800만원, 천재교과서 1300만원 등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의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