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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되면 타다 사업 불가능”

“운전자 알선 전면 제한...기존 산업과 상생 기회 달라”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22일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타다 운영사 VCNC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에는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사업 총량, 차량 조달 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VCNC는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 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 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택시 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시 관광 목적(6시간)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타다같은 렌터카 방식의 영업은 사실상 금지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