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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내년부터 '담합 행위' 벌점 5점 초과 사업자 입찰 자격 제한

심사지침 시행 전 벌점 부과 받은 사업자는 종전 심사지침 규정 적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내년부터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정부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 확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사업자 단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즉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정위는 과거 5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사업자 단체가 다시 입찰을 담합한 경우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사업자 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한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제한 요청 요건으로 규정돼 있던 '다시 입찰 담합한 경우'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기준이 되는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계산 첫날인 기산일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로 규정했다. 이는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용해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종전의 심사지침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 제2조에 마련했다.

 

다만 이런 경과 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받은 사업자·사업자 단체로만 한정했다.

 

또한 종전 심사 지침 규정 적용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 내 최초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 경우로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이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시장에서 고질적인 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예방·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