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문자서비스 입찰 짜고 친 LG유플러스·SKB 등 4개사에 과징금 13억원

SKB, LG유플러스 낙찰 위해 입찰 미참여...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 등 들러리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공공분야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를 사전에 모의하고 들러리를 세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진행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여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 9100만원 순이다.

 

공공분야 모바일 문자서비스는 주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의 문자 메시지를 기업·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4년 11월, 2017년 12월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LG유플러스가 지위를 그대로 이어가고 SK브로드밴드는 경쟁보다는 대가를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유찰을 막기 위해 자회사 미디어로그(2014년 입찰),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 입찰)에 '들러리' 입찰 참여도 요청했다. 이들의 들러리로 LG유플러스는 낙찰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